의료계가 지적한 천연물신약 개발 특혜 의혹이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3개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의원협회는 지난 10월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 등 안전성 기준을 초과한 자료를 근거로 거짓 해명한 식약처 공무원 처벌과 식약처장 사퇴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검출 신약의 판매중지와 허가취소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국의사총연합회도 의사들에게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정의 신중한 처방을 당부했으며, 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천연물신약 정책수립 배경과 발암물질 검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감사요구안을 통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에 지난 14년간 약 1조원의 재정이 투입됐으나, 복지부는 투입 금액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5년 마다 수립하는 제3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천연물신약을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간주해 임상시험 절차를 생략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크로젠 등 유전자검사기관 민관유착 비리의혹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위는 "질본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유전자검사기관 최하위 평가 업체에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연구용역을 몰아주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퇴직 후 재취업 등 민관유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유전체 연구과제를 수주한 (주)마크로젠을 심사했던 외부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같은 학회 임원이고, (주)디엔에이링크 심사위원 4명 중 3명도 같은 학회 임원으로 밝혀졌다"고 감사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 당직의사 근무표 허위작성과 의료원장의 처방전 조작 의혹도 감사원으로 넘겨졌다.
복지위는 "속초의료원이 강원도 영북 지역 유일한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당직의사 및 간호사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을 조작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감사원 감사요구안 채택으로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의료단체의 문제 제기가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여 감사결과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처의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속초의료원 박승우 의료원장을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