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다. 불명예 주인공은 117년 전통의 최장수 제약사 동화약품이다.
이 제약사는 현금, 상품권 등 고전적인 방법은 물론 원룸 월세 대납, 루이비통 명품 지갑 제공 등 무려 50억 7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의료진에게 살포했다. 연루된 의사만 923명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형사2부장 이성희)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 50억 7000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리고 지난 2일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1명 및 에이전시 대표 2명, 이들로부터 3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61명 중 159명(이미 고발된 1명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기소 중지했다.
수사단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확인 의사 923명에 면허정지, 동화약품에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복지부 및 식약처에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규 시행(2008년 12월 14일) 이후 단일 사건 적발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다. 기존은 48억원이다.
사건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벌어졌다.
동화약품은 이 시기 자사약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료진 상대로 시장조사를 빙자한 설문조사 후 뒷돈을 건넸다.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한다.
리베이트 지급에는 현금, 상품권 등 기존에 주로 쓰던 방법 외에 루이비통 등 명품 지갑을 사주거나 의사 원룸 월세를 대납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위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동화약품은 공정위로부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의사 등에게 1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돼 시정명령 및 9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동화약품은 공정위 적발 등에도 불법 리베이트 영업 활동을 지속했다. 쌍벌제 시행 등에도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불법 인식이 미흡하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화약품은 소화제 '까스활명수' 등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장수 제약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