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오는 8월 1일 전산심사 강행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근 의료기관에 전산심사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A의원은 5월 청구분 ‘요양급여(의료보험)비용심사내역통보서’를 14일 심평원으로부터 받았다.
통보서에는 “심사평가원에서는 외래 다빈도 상병인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하여 기존의 요양급여 및 심사기준을 전산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2003.8.1 접수되는 진료비명세서부터 심사 시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예고했다.
통보서는 이와 관련 "금번 귀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진료 및 원외처방 내역을 검토, 분석한 결과 요양급여 및 심사기준 범위를 초과한 산정내역이 확인됐다"며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산심사 시 조정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A의원의 삭감 사례를 보면 창상봉합 등에 대한 항생제 투여 57건, 진해거담제 경구 투여 74건이 각각 심사조정된 것으로 통보됐다.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간단한 기침 감기나 바이러스성 인후염, 단순한 창상봉합 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항생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진해거담제 경구투여는 상기도질환 2종 이내, 그 외의 세기관지염, 폐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에는 3종 이내 투여만 인정된다.
이 의원 B원장은 “단순 상처인지 감염상처인지의 여부는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다”며 “봉합수술을 하고 항생제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