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행된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규제의 소위 '끝판왕'으로 불린다.
불법 행위 적발시 의약품 처방에 있어 사망선고라고 할 수 있는 '급여삭제' 처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없는 판촉 활동에 버릇을 들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없는 판촉 활동은 영업 환경 위축으로 이어졌고 실적 감소는 불가피했다.
실제 투아웃제가 시행된 7월 일별 원외처방조제액(전제 조제액/영업일수)은 324억원으로 6월 394억원과 비교하면 하루에 7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당시 한 관계자는 "7, 8월이 휴가철, 감기 환자 감소 등으로 전통적인 제약업종 비수기이기는 하나 이 정도는 아니었다. 투아웃제 이후 애매한 마케팅 활동은 아예 접다보니 영업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투아웃제'로 실적 감소는 불가피했지만 얻은 것도 많다. 유행처럼 번진 정도 영업 바람이다.
한국제약협회는 투아웃제 시행 직후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표준 내규를 배포하는 등 회원사들의 강력한 정도 영업을 주문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8월 의사 대상 '적절한 장소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11월부터 적용, 시행중이다.
자발적으로 CP 강화 선포식을 갖는 제약사도 우후죽순으로 늘었다. 한미약품, 대웅제약, 한독, 동아ST 등 큰 제약사는 물론 신풍제약, 진양제약, 코오롱제약, 휴온스 등 중소제약사도 CP 강화 행렬에 참가했다.
하지만 투아웃제가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다.
일부 미꾸라지 제약사들은 점 조직의 CSO(영업대행사)를 이용해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