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경고 공문을 받은 의사들의 반발 감정 확산 움직임에 원칙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1900여명을 대상으로 '경고' 리베이트 사전처분 통지서 대량 발송 이후 의료단체들의 행정소송 안내 등 대정부 강경기조에 당혹감과 함께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쌍벌제 시행 이전(2010년 11월 28일) 수사기관에서 건네받은 범죄일람표에 의거해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수액 혐의 의사 및 약사 2100여명을 대상으로 '경고'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쌍벌제 이전 의약계와 제약계 사이 관행이라는 점과 수수액이 장기간 소액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감사원의 리베이트 의료인 처분 압박 등을 고려해 '경고' 통지서 발송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차갑다.
복지부가 과거 5~6년 전 일을 끄집어 내 불만이 있으면 의사들에게 입증하라는 식의 발상과 쌍벌제 이전 경고는 형식적이며 가중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 모두 의사들의 감정에 불을 지핀 셈이다.
충남의사회와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단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복지부 행태를 강력히 성토했다.
충남의사회는 소명자료 회원을 대상으로 복지부와 제약사 상대 무고죄 소송을, 의원협회와 전의총은 법률불소급 원칙과 사법처벌 후 행정처분 원칙을 위반한 복지부에 집단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이다.
문제는 의료계 내부의 격앙된 감정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결과다.
경우의 수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 입증과 불입증 두 가지이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재량권 이탈 남용을 적용해 '경고' 처분 자체가 소멸된다.
반대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입증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입증되면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만에 하나 재판부에서 금고형 이상을 구형할 경우, 면허취소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의문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있다. 명확히 설명하면 수사기관과 공조에 따른 입증 절차가 이뤄진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수사권한이 없다. 검·경찰 등에서 건네받은 범죄일람표에 의거한 행정처분인 만큼 수사기관과 공조는 당연한 셈이다.
실제로 쌍벌제 이전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대상 2개월 면허정지 처분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의 사법권에 의거해 승소한 경우가 월등히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의 소송을 막을 수 없으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입증되면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재판 관례에 비춰볼 때 제약사 거래내역과 통화내역, 예금추적, 해당 영업사원 재조사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계 불만은 이해하나 감정적으로 대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의사협회에도 '경고' 사전처분 통지의 의미를 설명했다. 감사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리베이트 처분을 다시 제기하면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일인데다 한 번에 5만원이나 10만원 미만 소액 수수인 경우가 많아 리베이트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 의사들의 문의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도 소송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 발생을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의 경고장 대량 배포에 따른 회원들의 정서가 너무 안 좋다"면서 "소송 패소 시 면허정지 처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소명 자료와 소송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경고장 대량 배포로 더욱 깊어진 의사들과 감정의 골을 행정처분 면죄부로 치부하는 복지부의 방법과 전략 그리고 의료단체 대응법 모두 미숙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