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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테라피·프락셀' 비급여 부당청구 유형 '각양각색'

심평원, '비뇨기과·산부인과 및 한방 부당청구' 사례 공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12-16 11:54:23
미용목적인 비만관리시술을 팩키지 비용으로 징수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하거나, 왕진을 나간 뒤 받은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뇨기과·산부인과 및 한방 부당청구'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비뇨기과 및 산부인과 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료법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는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18만원을 징수했으나,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B 산부인과 의원은 '급성 자궁주위조직염 및 골반 연조직염'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비만관리시술'(메조테라피)을 실시 후 팩키지로 28만원을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심평원 현지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또한 C 비뇨기과 의원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피부관리(프락셀) 시술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의료법을 위반하고 순회 진료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한의원들도 적발됐다.

D 한의원의 경우 학원에 의사 본인이 직접 방문해 직원 및 학원생을 진찰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E 한의원은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인요양원을 3차례 방문해 입소자들을 진료 후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상병 등으로 진찰료 및 침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심평원 현지조사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 의료업을 할 수 없다"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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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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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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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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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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