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만 실시하고도 입원료를 거짓청구한 의원 등 요양기관 7개소가 명단공표의 수모를 겪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의원 4개소와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2개소 등 7개 요양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28일부터 6개월간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으로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이다.
7개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금액(2014년 3월~8월)은 약 5억 3200만원이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소비자대표와 변호사, 언론인, 의료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의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해 적발된 기관의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강력히 시행할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현지조사 실적도 발표했다.
11월말 현재 634개 요양기관(의원급 351개, 병원급 138개, 종합병원 4개, 약국 141개)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594개소에서 191억원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또한 업무정지 183개소와 부당이득금 환수 81개소, 과징금 부과 70개소 등 총 334개소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과 조사거부 및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57개소는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