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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병의원 금연상담 시행…"별도 보상책 마련"

복지부, 금연보조제 등 보험 적용…"저소득층 전액 무료 지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2-30 12:04:45
담배값 인상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의료기관 금연상담 비용에 대한 별도 보상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반기 중 금연보조제와 금연 전문의약품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2월에는 일반 병의원을 통해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연 희망자는 1월부터 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방문자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2배로(평균 2.4명-4.8명) 확충하고, 상담시간도 평일 20시까지(토요일 상담)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월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병의원 금연 상담의 별도 보상책을 논의 중으로 내년 1월 중순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가협상과 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 중 금연보조제 중 니코틴패치와 껌, 사탕 등 일반의약품 그리고 전문의약품의 보험 등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2월 병의원 금연상담과 서비스 제공시 금연보조제 등을 공단사업비로 일정부분(30~70%)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보도참고자료에 밝힌 월별 이용 가능한 금연 서비스.
병의원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지원되면,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도록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은 방식이 유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 정책 시행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면서 "병의원 금연서비스는 진료과와 상관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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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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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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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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