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깨어나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다른 성형외과에서도 양악수술을 받던 20대여성이 회복실에서 갑자기 숨을 멈춰 사망하는 등 성형외과의원에서 응급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개 중 응급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및 인공호흡기)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가 839개(76.9%)나 되는 상황.
특히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설치율을 따져봤을 때 종합병원은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병원급 성형외과는 33%, 의원급 성형외과는 0%로 소규모 성형외과의원의 경우 모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성형외과의원을 포함한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성형수술 중 파티와 보형물 장난을 하는 등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더 이상 성형수술 중 사망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닌 것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년째, 환자가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