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규제 기요틴(단두대) 추진과제에 포함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검토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거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한의사 하 모 씨와 박 모 씨의 안압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청구인이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헌재는 ▲의료행위 목적, 그 행위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있는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해당 의료행위 관련 규정, 그에 대한 한의사 교육 및 숙련 정도 등 종합적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 판단 ▲의료기기 성능이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는 진단 등을 판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의약정책과 "CT,MRI는 검토대상 아냐, 합리적 기준 마련에 만전"
한의약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전문지식에 기초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어야 하고, 한의사 교육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을 토대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의사협회가 성명서에서 제기한 CT, MRI 허용 우려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판독 가능한 고도의 지식이 요하는 만큼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방안을 도출하면 보건의료정책과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사협회 및 한의사협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면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방 의료기관이 어렵다고 한의계 편들기도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민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의 규제 기요틴 발표안대로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계는 "규제 기요틴 미명 하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출하고 있어 복지부와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