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와의 공방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운영위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장 선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반면 집행부 측은 양재수 의장의 제명 건과 관련해 현재의 선관위 구성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7일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와 운영위가 연달아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2월로 예정된 회장 선거일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먼저 운영위 측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와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1월 7일에 예정됐다"며 "이후 선거공고가 공식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운영위 차원에서 몇가지 우려와 문제점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선거관리위 구성의 회칙 준용 ▲선거관리위원장의 중임 허용 가능 여부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운영위는 "선관위 구성을 회칙에 따라서 구성해야 하나, 경기도의사회 회칙에는 선관위 구성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따라서 의협의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4인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5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하지만 현재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어떤 규정을 준용해 구성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운영위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임이 허용되지 않는데 전임 김남국 위원장이 중임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한 경위 해명과 개선없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선거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적 소송을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반면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는 현재 선관위가 한시적으로 가장 타당한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양재수 의장의 제명 건이 촉발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의 적법한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있는 상황. 이로 인해 현재 제 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집행부는 "선관위는 집행부와 별개의 독립된 기구로서, 이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인 언급을 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선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며 "양재수 의장의 제명 건에 대한 판단을 이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공식 질의한바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의협 대의원회의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가장 타당한 선관위 구성은 의협 선거관리 규정 제8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이다"며 "이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기존의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재수 의장 건에 대한 법적 문제로 후임자가 취임할 수 없으므로 지난 번 운영위가 추천했던 선관위원들이, 이번 경기도의사회 이사회가 추천한 위원들과 함께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집행부는 "향후 의협 대의원회의 회신 내용에 따라 일부 위원들의 구성을 변경해 남아 있는 선거절차를 공정히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고 타당한 방안이다"며 "선관위가 제33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