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동네의원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는 노인정액제 개선 약속을 사실상 저버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원급에 적용 중인 노인정액제 개선 여부를 검토했지만 타당성과 근거가 부족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외래 진료비가 총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고정한 제도로, 이를 초과할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 부담하는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이 지적한 14년간 고정된 노인정액제 지적에 대해 "의료계와 개선에 대해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면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노인정액제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수가협상 결과인 3.1% 인상을 반영하면 1만 4000원(재진료 1만원)으로 물리치료와 X-레이 등 의료행위와 검사를 더하면 노인정액제 구간을 넘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으로 껑충 뛴다.
적은 액수에 민감한 노인 환자는 정액제 구간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제도의 특성을 무관하게 기존 1500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의원급과 빈번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정액구간에 위치할 정도로 노인정액제 수혜자가 많다"면서 "의료계는 환자 민원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원 해결을 위해 조정하기에는 타당성과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야당도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 의원실은 "복지부를 통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상반기 중 노인정액제 재정영향 분석을, 하반기 연구용역 추진 등을 검토한다고 하나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개선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등 각 시도의사회는 인상된 의원급 초진 진찰료에 따른 노인 환자와 마찰을 우려해 본인부담금 면제와 할인행위 주의 공문을 안내하면서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환자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