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외국의 카이로프랙틱 대학에서 5년여 동안 관련 교육을 받은 후, 면허까지 취득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카이로프랙틱 전문가들은 '비의료인'이라는 데에만 꽂혀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의료계에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이민선 회장은 "카이로프랙틱은 비의료인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카이로프랙틱 분야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비의료인으로 분류된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카이로프랙틱을 전문적으로 배웠더라도 비의료인으로 분류돼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의 카이로프랙틱 대학에서 4400시간 이상의 정규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를 취득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의료계는 의료법을 근거로 카이로프랙틱이 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은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위해서는 의사든, 비의료인이든 일정한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사면허를 딴 후, 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임상에 적용하는 의사들도 있다.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만도 50여 명에 달한다.
그는 "세계보건기구는 카이로프랙틱 교육과 안전에 관한 지침을 통해 비의료인은 4400시간 이상, 의료인은 의학교육 이외에 2200시간 이상의 이론과 실기, 임상실습을 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4400시간의 교육은 한 학기를 16주로 봤을 때 12학기, 즉 6년 동안 매 학기 22~23학점씩을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 절반인 2200시간도 22학점씩 3년을 꼬박 이수해야 한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의대에서도 카이로프랙틱 관련 강의를 하지만 1~2시간의 교양과목 수준이다. 카이로프랙틱을 하려면 적어도 2~3년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사는 일반인보다 2~3학기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의료시장이 혼탁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학원 몇 달 다니고 시험만 치면 카이로프랙틱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주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계 우려대로 의료시장이 혼탁할 것"이라며 "엄격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시장 혼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료계에 대한 반박 근거로 중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카이로프랙틱 시장이 없었는데 외국 면허소유자를 그대로 받아서 자국에 학교를 따로 만든 후 인력을 배출했다. 대신 외국에서 들어온 카이로프랙틱 시술자는 독자 개업을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카이로프랙틱도 대체요법 중 한 분야인 만큼 전문가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했다.
그는 "의사도 결국에는 비의료인이 의대를 나오고 시험을 치러 면허를 따서 되는 것이다. 비의료인이 일정 과정을 거치면 의사가 되는 것처럼 카이로프랙틱도 소정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의료인이라고 헐뜯으며 원천봉쇄하기 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