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선거권자가 최대 5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후 2시부터 협회 회관 3층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제안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규제 기요틴 저리를 위한 대응의 건을 처리했다.
먼저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이 안건으로 올랐다.
현행 기준은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부여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입회비 및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연회비 납부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문제는 3년 치 회비를 낸 회원들만 선거권을 얻으면서 지난 해 의협 회장 보궐선거의 실제 유권자는 총 회원 수 11만 명 중 3만 6천여 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회비 및 회비 완납의 기준을 2년으로 완화해 회원의 선거 참여 확대 및 투표율 향상을 꾀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2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모두 찬성했지만 회비 납부의 기준을 2년 연속으로 할 것인지, 3년 내 2번만 낸 회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표결에 부친 결과 3년 중에 최근 2년 연속 회비 납부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쪽으로 의결됐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유권자 수가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의원회는 온라인 투표 기간을 늘리고, 온라인 투표 방법을 원칙으로 해 온라인 투표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선거권자만 우편투표를 하는 내용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