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내놓은 고 신해철 씨 의료감정이 불합리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소비자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조정중재원이 내놓은 형사감정 결과가 의협이 발표한 감정결과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조정중재원의 감정 과정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중재원은 지난 12일 "신해철 씨의 소장과 심장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는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술 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 복부 압통 반발통 확인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송파경찰서에 보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신 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위축소술이 있었는가, 일련의 수술 도중 심낭천공이나 소장천공이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중재원은 수술 전후로 발생한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할 수 없다. 수술 후 치료처치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정중재원 본연의 업무인 조정 업무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조정중재원은 의료소비자 또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형사감정 개입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우려가 크다. 신해철 씨의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및 소장 천공이 어느 시점에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한 형사감정, 불합리한 조정 사례 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국회에서의 피해자 증언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