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청구로 6600여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뻔했던 원장이 항소심에서 구사일생했다.
원장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 전 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용을 미리 썼는가가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강원)는 최근 춘천의 B병원 박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박 원장이 환자들에게 지지요법을 하지도 않고 약 1670만원의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고 봤다.
지지요법은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환자의 기분을 받아들인 후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정신과 치료방법 중 하나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비율에 따라 4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6683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박 원장이 진료기록부 등에 지지요법 치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를 부담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박 원장이 진료 환자 중 8명에개 실시한 지지요법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박 원장이 요양급여비 청구를 하기 전 진료기록부에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장이 진료 즉시는 아니더라도 요양급여비 청구 전에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