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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여만원 과징금 폭탄 위기 원장 구사일생

서울고법 "진료기록부에 지지요법 안 적었다는 증거 없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1-27 05:55:24
거짓 청구로 6600여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뻔했던 원장이 항소심에서 구사일생했다.

원장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 전 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용을 미리 썼는가가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강원)는 최근 춘천의 B병원 박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박 원장이 환자들에게 지지요법을 하지도 않고 약 1670만원의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고 봤다.

지지요법은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환자의 기분을 받아들인 후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정신과 치료방법 중 하나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비율에 따라 4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6683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박 원장이 진료기록부 등에 지지요법 치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를 부담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박 원장이 진료 환자 중 8명에개 실시한 지지요법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박 원장이 요양급여비 청구를 하기 전 진료기록부에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장이 진료 즉시는 아니더라도 요양급여비 청구 전에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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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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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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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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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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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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