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군, 보건복지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응급환자의 병력 및 투약 이력에 관한 정보는 문진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 문진을 통한 병력 및 투약이력 확인이 어렵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심사평가원에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 조회를 요청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김춘진 의원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과 해당 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