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원사업 참여 의료인 금연상담 교육 '의무화' 여부를 놓고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건보공단은 오는 3월부터 의료인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교육을 진행해 6월 이후 본 사업에서는 교육을 받은 의료기관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연상담을 위해 의료진이 별도 교육을 받으면 환자에게 양질의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지원사업에 참여까지 제한해야 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의원이 한 곳 밖에 없는 시골마을에 사는 김행복(가명)씨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의 부담을 느껴 금연상담을 위해 마을 의원을 찾았다. 그런데 의원에서는 건보공단의 금연교육을 받지 못해 상담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며 김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김씨는 읍내 보건소나 의원까지 가야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금연을 포기해 버렸다.
결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버린 셈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저수가로 시름하는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국민 건강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지원사업을 의료인이 아닌 국민을 우선시 해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물론 금연상담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해외 논문에서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면 상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연상담 가이드라인을 책자로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상황에서, 교육을 미이수했다고 금연상담을 제한해야 할까.
건보공단의 지원사업은 이번에야 말로 담배를 끊겠다고 큰 결심을 하게 된 흡연자, 즉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교육 이수 의무화로 인해 국민들이 금연상담에 있어 불편을 겪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