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할 예정이지만,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함에 따라 이를 수익사업으로 악용하는 요양기관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다며,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이하 수가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수가안에 따르면 완화의료 급여화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2인실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실까지 급여화 된다.
다만, 그동안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를 주로 책임져 왔던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론회에서는 복지부가 공개한 수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완화의료를 자칫 수익사업으로 보고 이를 악용하는 요양기관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다며 질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2000년대 후반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최근 질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양병원들처럼 완화의료기관들도 관리가 미흡한 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예전 정부가 요양병원을 도입했을 때 이를 수익사업으로 판단하고 뛰어드는 요양기관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완화의료 수가적용을 악용해 이를 수익사업으로 판단하고 요양기관들이 대거 유휴병상을 활용해 뛰어들 수 있다. 현대판 고려장, 즉 새로운 요양병원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가만 마련하는 완화의료 모델은 적합하지 않다"며 "요양기관들이 수익모델이 아닌 완화의료 철학에 입각해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 관리 측면에서 완화의료기관들의 수가 차등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완화의료를 수익사업으로 판단하고 이를 악용해 뛰어드는 요양기관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완화의료가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완화의료는 질병치료 개념과는 다르다"며 "완화의료는 요양기관이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완화의료는 공급자가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완화의료 참여 기관에게 수가도 충분히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과장은 완화의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함에 따라 중소형병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질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완화의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검토할 것"이라며 "참여 기관에 수가의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형태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