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원장 이홍순)은 지난 6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을 위해 가정의학과 금연클리닉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경찰병원을 찾아 등록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 비용과 금연치료의약품이나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진료비는 일반인 경우 초진 4500원, 재진 2700원이며 금연치료약인 웰부트린을 선택하면 12주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여 복용시 약 11만원의 비용 중 약 8만원을 지원받아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챔픽스를 선택하면 12주 복용시 약 29만원의 비용 중 약 17만원을 지원받아 약 12만원이 환자 부담이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경찰병원 뿐 전국 의료기관 1만 여곳 가능하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병원 관계자는 "경찰병원과 같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흡연자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