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원장 10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3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치협 역시 적극 맞서기로 했다.
치협은 "치과계가 유디치과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보고 있는데 먼저 소송전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치협은 유디치과가 불법성 네트워크 치과로 규정했고, 유디치과는 이 때문에 얻은 피해를 치협이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치협은 "불법이 만연한 치과계를 자체 정화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최근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 진료를 실명제로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불법행위나 지나친 상업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