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의사 A씨는 전기치료와 마사지 등을 담당할 물리치료사 B씨를 고용하던 중 B씨가 개인적 사정으로 잠시 휴가를 가게 되자 업무를 대체할 물리치료사를 구하려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직접 물리치료 등을 실시했다. 환자가 여러 명이 동시에 내원하는 경우 긴 대기시간으로 환자들의 불만이 커져 어쩔 수 없이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직원 C씨로 하여금 간단한 온열치료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사례2]의사가 물리치료사에 대해 물리치료 처방을 하고 퇴근한 후 물리치료사가 물리에 치료를 수행한 경우 의료법 위반일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발간한 '소중한 면허, 잘 관리하자'(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 책자를 통해 의료기사 관련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및 민원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례1]의 경우 의사 A씨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함'을 처분사유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료기사 관련법)에 의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와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일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사가 행하는 의료인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도 국민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의료인이 의료기사에 대해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역시 의료기사 관련법에 규정된 의료기사 업무 범위와 그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례2]의 경우, 복지부는 의사의 지도라 함은 의사가 환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에게 지시해 수행토록 한 후 감독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해당 행위가 진료실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의사가 퇴근한 후에 물리치료사가 처방전에 따라 물리치료를 하는 행위는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