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이 의사 인력 가산 하향 조정과 장기입원 감산 기준 강화 등 수가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의 순 기능와 다르게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수가개편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 '요양병원 수가 개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상태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수가개선 협의체 논의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협회는 우선, 장기입원 체감적용 일수 강화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180일 초과 입원 시 입원료의 5% 감산을 120일 초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은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적용하면, 노인 질병의 특성상 재활치료 등 치료 및 회복 기간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뇌졸중과 파킨스 등 노인성 질환 그리고 중증 등록질환자 등 외래 통원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치료여부와 관계없이 퇴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의료인력 가산 조정안도 지적했다.
협회는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급성기 병원 이용 환자도 사전적용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 필요 인력 등 고용여부에 따라 가산되는 현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요양병원 자원투입을 줄이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환자 선택에 의한 입원 시 자기책임 강화안은 정부의 심사평가 의무를 환자에게 떠넘기고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의 질 향상은 외면한 채 12조원의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 추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고도, 의료중도 신경성희귀난치성질환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