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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 끊고 한약 먹으면 완치" 한의사, 2억여원 배상

간 기능 상실로 환자 사망‥대법원 "한의사 설명·전원의무 위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3-23 12:07:27
환자의 간 기능 악화에도 아랑곳 않고 한약을 처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에게 약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한의사는 법원 판결이 억울하다며 대법원 문까지 두드렸지만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창석)는 최근 1년여간 한약을 먹다가 간 기능 저하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충청북도 청주의 H한의원 김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평소 C대학병원에서 접촉성 피부염 치료를 받던 박 모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진료예약을 한 후 2009년 1월 9일 H한의원을 찾았다.

김 원장은 박 씨의 상태를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고 진단 내리고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먹으면 체질이 개선되면서 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김 원장의 말만 믿고 한약만 먹으면서 침과 뜸치료를 병행했다.

그런데 약 2개월 후 박 씨는 고열과 두통을 호소했고 눈동자와 소변에 황달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김 원장은 변비로 인한 독성이라며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한약을 계속 복용케하고 온열치료까지 했다.

결국 박 씨는 2009년 3월 9일 C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 때 간효소 수치는 3172/885에 간 기능이 80~90% 손상된 상황이었다. 병원 측은 급성 전격성 간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다음날 환자를 서울의 S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S대학병원은 응급 간이식 수술을 했지만 박 씨는 수술 부작용으로 전격 간 기능 상실,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박 씨의 간 수치는 H한의원을 방문하기 전에는 41/68, 19/12로 정상범주에서 살짝 벗어나거나 정상 수준이었다.

박 씨 측 유족은 설명의무위반, 전원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김 모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한약 복용 때문에 환자 간기능이 손상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이해집단 사이에서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양방을 기반으로 한 현대의학 관점에서 한방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많지는 않더라도 한약을 복용한 후에 간기능의 손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 개선으로 접촉성 피부염이 환치될 것이라는 설명만 했을 뿐 장기간의 한약 복용에 의한 간기능 손상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김 원장이 박 씨의 황달 증세 등을 인식한 이상 박 씨의 간기능 손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 때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의심 되는 원인인 한약의 복용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상고 했지만 법원의 판결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김 원장이 설명의무와 전원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김 원장의 전원의무 위반의 과실과 박 씨 사망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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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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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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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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