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희귀질환인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 약제인 솔리리스의 보험급여 범위가 임신부로 확대된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해거담제 심비코트터부헬러 약제 급여 범위도 넓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주사제인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솔리리스는 소주 한잔 용량(병당 30ml)에 669만원인 고가의 전 세계 하나 뿐인 희귀질환 치료제이다.
임신 및 산후 3개월 이내(단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4Units 적혈구 수혈 여부와 무관) 여성을 대상으로 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 thrombosis 고위험으로 임신을 언급하고 있으며, 임신 시와 적어도 산후 3개월까지 약제 투여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반영했다.
또한 약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출산 및 PNH 합병증 감소 근거 및 임부에게 약제 투여한 논문 등을 참고해 급여 범위를 인정했다.
진해거담제인 심비코트터부헬러(흡입제)의 급여 범위도 현 중증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 50% 미만) 투여 시 인정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 60% 미만)으로 확대했다.
교과서 등 약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으며 FEV1 값이 60% 미만 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의 급여 기준도 현행 최대 8주분에서 최대 12주분로 변경했다.
NICE 등 국외 가이드라인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장기 처방시 1회 처방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외에 휴미라주 등 12개 약제 항목 급여 변경을 일부 조정, 변경했으며 신규 등재된 동맥경화용제 '아토젯정' 등 3개 약제 급여 항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