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무하는 의약사에게 주어지던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개정될 전망이다.
심평원 감사실은 26일 '기획위원 복무감사' 진행하고, 의약사에게 주어지는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심평원은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의약사의 경우 대부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특수업무수당과 가족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특수업무수당은 의사는 월 50만원, 약사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의사이면서 한의사이거나 의사이면서 약사인 경우처럼 복수면허자가 상근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특수업무수당을 전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
이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복수면허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실은 이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 상근위원과 직원간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심평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1인이 2개 이상의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유리한 1개 수당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자료를 통해 감사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상근위원과 직원간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에 복수면허자가 임명될 경우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일반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수당지급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