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프로그램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 지원사업 참여 의료인은 관련 학회나 의사회에서 진행하는 금연교육을 이수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보공단이 진행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전망이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은 27일 '금연치료관리 시스템 2단계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행 한 달을 맞은 지원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부 프로그램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건보공단은 병의원의 금연치료 진료․상담료 지급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약국의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판매비용 지급 프로그램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지원사업 의료인(의사, 간호사)의 교육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금연치료 지원사업 사후 관리 ▲인센티브 관리 ▲인터넷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4월 초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 의료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미 교육을 진행할 강사 섭외도 마무리한 상황.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지원사업 추진 관련 건보공단 업무수행에 있어 보다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제까지는 금연치료 상담료 지급을 수작업으로 진행해왔는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보다 신속하게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 교육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금연교육을 이수하는 의료인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학회와 의사회에서 진행하는 금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건보공단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