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4시간을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수련병원 지정 신청을 앞두고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4월말까지 2016년도 수련병원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수련병원은 주 80시간 수련규칙 개정에 이은 주 64시간 전공의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정기총회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원장들은 우려감을 피력하면서 수련병원 지정 반납 검토를 병원협회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병원장들은 수련의 보다 근로자 개념에 무게를 둔 전공의특별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병협은 전공의특별법 공청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실에 100여개 수련병원이 서명한 호소문을 전달한 바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를 근로자 중심으로 보는 내용이 많아 수련병원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4월말 마감되는 2016년도 수련병원 지정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참고로, 2015년도 수련병원은 인턴 68곳, 인턴 및 레지던트 139곳, 단과 레지던트 22곳 등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면서 수련병원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특별법 취지는 일반 사항보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분을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이 특수 상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보호할 부분이 어디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 전공의특별법을 운영 하는 곳은 미국 뉴욕 주 등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까지 자처한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는 법 제정에 자신하는 모습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공의특별법은 일시적으로 나온 방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국민과 국회 설득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도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최근 당직 수당 등 근로자 개념의 전공의 승소 판결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수련환경 개선에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