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동일 의과대학과 병원 소속 의과학자 사이의 봐주기 식 보건의료 연구과제 심사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책임자와 평가위원의 상관도가 높을 경우 평가참여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2015년도 R&D 예산은 총 5117억원(국가 전체 R&D 예산의 2.1%)으로, 2011년 3371억원, 2012년 3985억원, 2013년 4341억원, 2014년 4615억원 등 매년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영기 과장은 "올해 방점을 두는 것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 선진화"라면서 달라진 R&D 관리체계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보건원 및 국립암센터 등 3개 기관별 다르게 관리된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를 일원화한다.
정 과장은 "국립보건연구원 관리절차를 보건산업진흥원에 일괄 위탁하고 국립암센터도 보건산업진흥원 관리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암정복추진기획단 과제 선정과 평가 참여를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과제 선정 과정의 투명성 극대화를 위해 암맹평가와 강화된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적용한다.
정 과장은 "서면평가에 암맹평가 방식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며 "평가위원이 연구내용만 평가하도록 연구계획서의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연구책임자와 평가위원 간 공동연구 상관도를 정량화하고, 상관도가 높은 경우 평가참여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하고 "평가위원이 연구 참여자와 친인척 관계거나 같은 대학과 병원 소속이면 아예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과주의 R&D 투자를 위한 쌍방향식 의견수렴 절차도 마련했다.
정영기 과장은 "관련 학회, 협회 및 기업 의견을 R&D 기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을 도입해 연구과제 확정 전 국민과 전문가 대상 사전공시를 통해 공개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개발 목적의 연구과제의 경우, 인허가 전문가와 특허전문가를 선정 과정에 참여시켜 기술과 시장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자 중심에서 기업수요자 중심으로 전략 전환을 예고했다.
그는 "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를 대상으로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선의의 경쟁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연간 성과 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 전반적인 관리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 보건의료 R&D 현황은.
다른 국가 전체 R&D 증가폭과 복지부는 비슷한 수준이나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번 관리방안은 법이 아닌 규정 개정인 만큼 올해 내 시행할 수 있다.
관리절차가 보건산업진흥원에 쏠린 게 아닌가.
보건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프로세스도 선진화돼 있고 인프라도 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진료도 연구도 하고 있고 있지만 진흥원의 경우 R&D 관리만 하는 기관이다. 힘이 실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진흥원이 하는 것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다.
과제별 연구주기는 어떻게 되나.
보건의료 연구과제는 2년부터 5년 사이다. 5년의 경우 단계를 나눠서 2년 정도 해보고 안되는 것은 탈락시킨다. 당초 계획과 다르면 방향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예산 투자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
복지부 R&D는 다른 부처보다 성과가 좋다. 많은 SCI 논문도 냈고 특허 건수도 있다. 지금은 기대치가 높아져 논문과 특허 보다 상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연구 방향성도 기술사업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 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예산은 170억원에 불과하다.
2007년 연구중심병원 개념 도입할 때와 달리 지금은 병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병원장들을 만나보면 진료가 능사가 아니다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아직 예산 지원 병원은 선정하기 않았다. 앞으로 해당 부서와 함께 연구중심병원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R&D 성과 부진 시 패널티 있나.
매년 평가하고 미진하거나 불량하면 중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성실실패도 있다. 이는 최선을 다해 연구를 했는데 더 이상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 연구를 중단시키는 대신 패널티는 주지 않는다.
동일한 연구자가 중복으로 수주할 수 있나.
제한이 있다. 연구책임자는 전부처 통합 3개까지 할 수 있고 공동연구자는 5개까지 할 수 있다. 일명 '3책 5공 제도'라고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