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대법원 "한의사, IPL 사용은 위법" 쐐기

"서양 현대과학이 기본 원리, 한의사 사용 불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4-02 05:30:56
"서양 현대 과학에 기본 원리를 두고 개발, 제작된 광선조사기 (Intenseive Pulsed Light, 이하 IPL)이므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IPL 사용은 위법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이 모 씨가 현대의료기기 IPL을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제기한 재상고 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이 씨는 2006년 6월부터 약 3년여 동안 IPL을 한 대 구입해서 환자 100명의 피부질환을 치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동부지방법원은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이 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짓고 벌금 40만원 판결을 내렸다.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의 2심 파기→파기환송심 유죄. 그렇게 한의사의 IPL 사용 문제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씨는 파기환송심에 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상고 했다. 결과는 '기각'.

파기환송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도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시술 등을 해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라며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적외선 치료, 혈위적외선조사요법, 레이저침술 등은 IPL과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