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김주현 고문변호사(김주현 법률사무소)는 최근 의사회보에 관련 판례를 근거로 이같은 문제제기 방어법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진료행위는 의사가 해야 하는데 왜 간호사 또는 간호실습생 등이 진료보조 행위를 하느냐는 게 환자들의 논리"라며 "간호사는 의료인이며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대신 간호사는 단독으로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없고 항상 의사의 옆에서 보조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모든 행위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서 일일이 지도 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도 감독만 해도 될까?
김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진료행위와 진료보조 행위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판례는 나름대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환자에게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당시 환자 상태가 어떤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본다.
예를 들어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대퇴부 정맥에 주사침으로 수액을 공급받고, 머리에는 뇌실삼출액 배출을 위한 튜브를 연결한 환자가 있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주사하라고 처방했다. 이 때, 의사가 주사 현장에 없더라도 간호사의 주사행위 자체에 특별한 위험성이 없어서 허용된다.
김 변호사는 "이 때,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에게 사이드 인젝션(Side Injection)을 하도록 했는데 실습생이 실수로 뇌실삼출액 배출 튜브로 주사액을 주사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담당 간호사 과실이지 의사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