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 누수 방지 대책을 비판하며, 소위 '신분증법안'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현행 건강보험법 제12조 5항을 신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위 '신분증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이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증 IC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도용될 수 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분증법안'의 연내 시행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하지 못해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 이사장은 전직 병협 회장 출신이다. 사표를 낼 각오로 병협을 설득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안을 연내 시행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의 집중 질의에 성 이사장은 요양기관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제도 시행은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시행 여부를 놓고서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다.
성 이사장은 "아무래도 병협을 설득하는 데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노력하겠다. 신분증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