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장관 사전 협의와 환자 전원조치가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5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공익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한 정부 입법(2015년 7월 29일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책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려는 경우, 설립 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 요청하고, 폐업 첨부 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 요청부터 30일 이내 복지부장관의 의견 회신을 의무화했다.
시행규칙의 경우, 원장 후보자 공개모집 의무화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단체협약 내용 등 업무상황 공시시기를 정해 공시 절차 및 방법 등을 지방의료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통합공시 기준을 별도로 정해 최근 5년간 항목별 자료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을 구체화했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 관련 개정안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