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약제 내성에 대한 '비리어드(테노포비어)' 단독 급여화가 이변이 없는 한 5월부터 이뤄진다. 그동안 다약제 내성에는 병용법만을 급여로 인정했다.
간 전문의들은 이전부터 다약제 내성에 '비리어드' 단독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이번 급여 인정은 기존 다약제 내성 병용법이 '비리어드' 단독으로 스위치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약제 내성에 대한 비리어드 단독 급여화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다.
병용법에 비해 단독법이 효과는 더 좋고 약값도 절감되기 때문이다.
다만 심평원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간학회는 지난해 12월 다약제 내성에 비리어드 단독 권장이라는 골자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고 급여화를 추진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로 다약제 내성에 비리어드 단독법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영석 교수는 "비리어드 없는 콤보 세라피는 내성 치료에 큰 의미가 없다. 비리어드 단독보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리어드 단독은 바라크루드+비리어드 조합과도 임상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리어드 없는 콤보 세라피는 효능이나 약값 등을 고려했을 때 전혀 이득이 없다"며 비리어드 처방 증대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