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는 인터넷이 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광고사전심의 승인율 82%·미승인율이 17%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2014년 의료기기 총 3628건의 광고사전심의를 실시해 이중 82%인 2998건을 적합 승인하고 17%인 630건을 미승인 했다고 밝혔다.
광고매체로는 인터넷이 2762건(7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전단지·리플렛 등 유사매체가 449건(12%), 텔레비전·라디오 등이 201건(5.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건수는 연평균 약 3800여 건으로 지난 2009년 1231건 대비 약 3배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가정과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라 의료기기업체들이 광고를 이용해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눈의 피로를 없애준다” “수술 없이 디스크 치료” 등과 같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100%” “부작용 없는” 등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사례, “국내 최상” “세계 최고” “영구” 등 절대적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차단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올바른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2007년도부터 변호사, 교수,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