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손해보험사와 견줘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가격,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다." -강청희 이사장
과언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1년 반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 가입이 1년새 15.6%가 늘고 상호공제는 10%가 늘어나는 등 손해보험사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공제조합)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2기 회계연도의 공제사업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개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가입조합원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2기 의원급의 가입조합은 6012곳에서 7032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가 늘었다. 병원급은 240곳(1395명)에서 284곳(163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6.7%의 성장세를 보였다. 의원급과 병원급을 합친 의료배상공제 가입자 평균 증가 수치는 15.6%.
가입한 조합원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다른 조합원들이 도와주는 '상호공제' 가입자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제2기 상호공제 가입자는 총 4320명으로 전년 동기 3928명에서 10%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불과 1년만에 가입자의 순유입이 늘어나면서 공제조합도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청희 이사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라는 조합의 취지에 맞게 저렴한 사업비를 기록하고 있다"며 "손해보험사 대비 저렴한 공제료와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바탕으로 상품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공제조합의 공제(보험)료가 최대 45% 이상 저렴하다.
최근 손해보험사가 자기부담금(면책금)의 상향이나 보험자에게 20~40%에 달하는 보험금 분담비율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인 점에 비춰보면 공제조합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는 게 조합 측의 판단이다.
강 이사장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 및 법조계로 구성된 150여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가입자 증가에 한 몫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조합 발전을 위한 ▲의협·각 시도의사회 등 연계 시스템 도입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 ▲지역간담회 및 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
강청희 이사장은 "환자 측과의 의료분쟁 조정·합의에 대해서는 공제조합뿐 아니라 의협, 각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가 함께 연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의료분쟁예방 대책으로 과거 분쟁 사례집을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제조합 가입신청과 의료분쟁 접수를 조합원이 직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미 2015년도 예산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화재종합공제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향후 휴폐업이나 질병, 면허정지에 대비한 상품도 기획 중이다"며 "공제조합의 취지에는 타 보험사의 요율 상승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서비스 경쟁으로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