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원가 수집 관리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4일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3월 5일부터 24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제출자료 예비조사와 같은 해 4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지감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감사는 의료기관의 의료 질 관리와 환자안전 관리, 의료비 관리 등 3개 분야이다.
주목할 감사결과는 비급여에 초점을 맞춘 의료비 관리이다.
서울대병원은 2012년 급여대상 진료비 3억 7128만원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본인부담을 과다 징수하는 등 5개 공공병원(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남원의료원, 마산의료원)에서 환자 13만영으로부터 23억 1883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인 종양 표지자 검사를 실시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비급여 징수하는 등 2012년 환자 8만 2588명(29만 5034건)에게 11억 853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전남대병원은 2012년 선택진료 의사가 국외 출장과 연수 등으로 국외에 체류하면서 환자 826명(1435건)에게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2378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서울대병원도 같은 해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전공의와 간호사 등이 위세척 외 77개 항목을 실시하고 환자 3539명(1만 2602건)에게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1억 2358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등 5개 공공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진료비용을 환불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환수조치를 통보했다.
더불어 서울대병원장 외 4개 공공의료기관 장은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등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복지부에 비급여 원가 공개를 강하게 주문했다.
감사원은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방안을 도입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진료정보를 급여 항목 진료정보와 같이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비급여 항목 진료비와 의료기관 원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어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가격 뿐 아니라 질병과 수술별 총 진료비 정보를 고지하고, 심평원은 이를 수집하고 실태를 점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선택권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치료 관련 필수정보 표준안 제시와 표준진료지침 관리 부서 지정, 환자 안전 전담기구 지정 및 환자 위해사건 실태조사 등 감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