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대학병원 전공의 J씨는 올해 전문의 시험에 통과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J씨가 공보의 시절 리베이트를 수수했던 전력을 이유로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16일 J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문의 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 첫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J씨가 전공의 4년차던 지난해 리베이트 수수를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처분에 따라 S대학병원은 J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1개월 후 J씨는 정상적인 수련을 했고 지난해 10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해 1차,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했다.
문제는 정직을 당해 1개월 수련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 정상대로라면 2월에 수련이 끝나야 했지만 J씨는 3월까지 추가 수련을 받았다.
수련 시간이 모자랐지만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했던 것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제5조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수련 연도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하면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J씨는 추가 수련을 받았고, 전문의 자격증도 땄다. 4월부터는 A대학병원 전임의로 근무하기로 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추가 수련이 끝나기도 전에 전문의 자격 불인정 처분을 했다. 자연히 병원의 전임의 약속도 보류됐다.
J씨는 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J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까지 복지부나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어떤 제제도 받지 않았다.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가 추가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휴가, 휴직뿐만 아니라 정직도 들어간다. 정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J씨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J씨 처럼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곧장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리베이트로 J씨와 비슷한 처분을 받은 전공의는 징계를 받은 그 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는다. 즉, 1년 뒤 전문의 자격시험을 본다는 것.
부득이한 사유에 징계는 포함될 수 없다고도 했다.
복지부 측 변호인은 "부득이 한 사유란 휴가나 휴직이지, 징계는 들어가지 않는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다음 해 2월 이수예정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을 주고, 합격하면 3월에 자격증을 발부한다. J씨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J씨는 1년을 다시 수련 받아야 하지만 시혜적 차원에서 징계 기간 만큼만 추가 수련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