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무료로 진행하는 외부교육에 수강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교육에는 요양기관 심사담당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심사평가 교육'도 포함돼 있어 일선 요양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18일 현재 무료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부교육을 차후 실비 수준의 교육비를 받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외부인 대상 교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로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평원은 그동안 '업무와 관련한 교육·홍보'의 목적으로 심사평가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외부교육 수강자들로부터 적절한 수강료를 징수하고, 이를 교육비용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심평원은 수강자로부터 일정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외부교육에는 대학생 및 기타 외부인력 대상교육과 함께 요양기관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사 일반화과정' 등 심사평가 교육도 포함돼 일선 요양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외부인력 대상 교육 시 실비 수준의 교육비를 받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강료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타 기관을 비교하는 등 현황파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요양기관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평가 교육의 경우 심평원의 업무 효율 상승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강료 징수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외부교육에 수강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시행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는 외부교육에 건강보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다. 따라서 수강료를 징수해 교육비용에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심사평가 교육의 경우 요양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함으로써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의 업무효율 상승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