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업체 파견 조리원은 입원환자 식대 직영 가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H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H병원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식당 조리원을 소개받았다. H병원은 파견조리원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도 하지 않았다. 급여도 직업소개소에 일괄 지급했다.
그리고 파견 인력을 H병원 소속인 것처럼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료를 청구했다.
사실을 확인한 건보공단은 H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 4억 3373만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렸다.
H병원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생긴 결원을 보충하지 못해 일부 조리보조원을 직업소개소 인력으로 수급했다. 직업소개소 인력이라도 고용관계는 직영 사업장과 맺어진 것이다. 직영 가산 고시에 전체 조리원이 해당 병원 소속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영 가산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인력을 직접 고용해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보전해 입원환자 식사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식사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영 가산금은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 전원을 병원 소속으로,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만 산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H병원은 입원환자 식대 직영 가산금 지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다. 그럼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산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또 "파견 조리원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 보험 자격 취득신고도 안 했다. H병원과 파견 조리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H병원은 파견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했다며 병원 직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파견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임금을 주진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영양사, 조리사뿐만 아니라 보조원조차도 병원 소속이어야 하고 한 명이라도 외부업체 소속이면 가산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