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명지병원이 교육부의 인가도 없이 전임 교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서남대 이사회조차 아직 명지병원 의사들의 교원 발령에 대해 검토중인 상황이라 이에 대한 비판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명지병원은 최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내고 의사 채용을 진행했다.
이번 공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명지병원이 '서남대 의과대학 전임 교원 초빙'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공고문에 명지병원은 '서남대 의과대학과 새롭게 시작하는 명지병원에서 함께 근무하실 전임 교원을 초빙한다'는 문구를 내걸었다.
또한 응모 자격에 '전임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으로 조건을 제시했다.
사실상 대학병원의 전임 교수 모집 공고와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전임 교원은 대학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가 인가하는 사람에 한해 명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교육부 인가 없이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아직 서남대 이사회조차 명지병원 의사들의 교원 발령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 인가는 둘째 치고 대학 법인조차 인정하지 않은 교원 자격을 명지병원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명지병원은 의대 교육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의대 교육 협력병원을 체결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도 같은 형태 아니냐"고 설명했다.
물론 현행법상 의대 교육 협력병원 계약을 체결하면 '서남의대 명지병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제약은 없다.
하지만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명지병원이 예로 제시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또한 전임 교원은 모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의사들이다.
특히 최근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전임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법적 다툼이 한창이라는 점에서 심지어 이들 병원의 의사들조차 자격을 유지할지가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전임 교원은 대학 부속병원, 혹은 대학 협력병원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들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라며 "교육부의 인가가 없는 전임 교원 발령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