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치료는 특정 진료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골반 통증 치료는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특화 시켜볼만하다."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은 19일 서울 63시티에서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도 신경차단술 같은 통증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신경차단술 같은 통증 치료를 할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의 "특정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척수신경후지차단술을 했을 때 심평원이 시술 내용을 삭감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척수신경수후지차단술은 특정과 전문의만 하도록 정해져 있는 시술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조 원장은 "산부인과 의사도 골반 통증을 중심으로 통증 치료에 나설수 있다"며 신경간내주사, 근막동통주사자극치료(TPI),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을 소개했다.
신경간내주사는 신경인접부위에 스테로이드제제,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하는 행위로서 1일 1회정도 시행할 수 있다. 적응증 및 월간 실시횟수는 별도의 급여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TPI는 하루 2부위 이상 각각 실시할 수 있다. 근막통증후군 환자, 신경근 병변 및 기타 근골격계 질환에 동반되는 근막통증후군 환자, 아급성 및 만성 근육통 환자가 적응증이다.
조창식 원장은 "통증 시술은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건강보험 청구도 할 수 있다. 시선을 조금만 더 옆으로 돌리면 기회가 있다. 골반 주위 통증은 산부인과 의사만의 특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