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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의료인 폭행 처벌 등 의료법 수정안 문구 확정

증명서 발급대상·성형광고 제한 등 구체화…복지위, 5월 1일 의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4-27 05:38:34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와 명찰 패용, 성형광고 제한 등 상임위에 상정할 의료법 개정안 수정 문구가 정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6일 의료인 폭행과 성형광고 제한 등 7개 조항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확정했다.

◆비밀유지 금지(제19조, 문정림 의원,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제17조에 따른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작성 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 진료기록 열람 사본 교부 업무, 제22조 제2항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증명서 발급대상(제17조,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환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형제·자매.(환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명찰패용(제4조, 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의료기관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한다.

◆자격할인광고금지, 사전심의대상 추가(제56조,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소비자를 오인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사전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서 표시되거나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물을 포함한다)되는 것을 신설.

◆의료인 폭행 처벌(제12조, 이학영 의원,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형광고 제한(제56조,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료광고 금지에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 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을 포함한다)에 관한 광고 조항을 신설.

또한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에서 이뤄지는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시설안전진단전문가 추가(제58조,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포함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5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의결을 마친 의료법 등 심사 법안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의료인 폭행 처벌 등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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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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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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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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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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