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와 명찰 패용, 성형광고 제한 등 상임위에 상정할 의료법 개정안 수정 문구가 정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6일 의료인 폭행과 성형광고 제한 등 7개 조항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확정했다.
◆비밀유지 금지(제19조, 문정림 의원,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제17조에 따른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작성 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 진료기록 열람 사본 교부 업무, 제22조 제2항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증명서 발급대상(제17조,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환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형제·자매.(환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명찰패용(제4조, 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의료기관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한다.
◆자격할인광고금지, 사전심의대상 추가(제56조,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소비자를 오인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사전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서 표시되거나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물을 포함한다)되는 것을 신설.
◆의료인 폭행 처벌(제12조, 이학영 의원,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형광고 제한(제56조,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료광고 금지에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 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을 포함한다)에 관한 광고 조항을 신설.
또한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에서 이뤄지는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시설안전진단전문가 추가(제58조,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포함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5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의결을 마친 의료법 등 심사 법안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의료인 폭행 처벌 등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