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의사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에 대한 형사 재판이 안갯속에 갇혔다.
IMS가 약학정보원이 넘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이환승)은 29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에 과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IMS에 약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활용 방법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도착하지 않은 상황.
약정원 측 변호인은 IMS가 약정원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공판을 미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호인은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과 복구화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던 약학정보원 직원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도 밝혀질 수 있고, 추가기소 가능성도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승 판사도 "검찰 수사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며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8차 공판은 약 6주 후인 6월에 갖기로 했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서 수집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개인정보 해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해독해서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약학정보원은 해독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경위, 배경은 암호 복구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방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