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와 비급여로 이뤄진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작업에 돌입한다.
심평원은 1일 '한국표준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심평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위분류체계는 진료비 상환과 청구를 목적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관리하는 범위의 의료행위를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행위분류는 1994년부터 개편 없이 운영되고 있어 행위분류로서의 일관된 원칙이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의료행위가 어떠한 범주까지 포함하는지 등에 대한 행위정의가 불명확 해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대한 일반원칙, 분류기준 및 방법 등을 고찰하고, 급여와 비급여로 이뤄진 의료행위 분류의 구조의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임상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의료행위 및 정의 등에 대해 전문 학회별 의견 수렴하고, 임상 현장의 실제 행하여지는 의료행위 및 급여·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한국형 의료행위 분류체계표준화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건강보험 수가체계(급여·비급여)와 새로운 분류체계를 연계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의료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동 체계를 건강보험 목록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가체계 개발이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분류체계와 호환 가능한 한국형 의료행위분류체계 개발해 확장성·위계구조가 가능한 통합 의료행위 관리체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의료행위 분류 표준화를 통한 비급여 행위분류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