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안 남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보험과 비보험의 비율이 적정한지도 체크해야 한다.
신진혜 세무사(세무법인 정상)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을 공개했다.
신 세무사는 "세금 신고는 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업무를 맡기지만 절세를 도와주거나 비용 등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세금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의료기관 경영자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진혜 세무사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수익금액 구조 ▲원재료 비율 ▲인건비 비율 ▲임차료 ▲감가상각비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신 세무사는 "의료업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돼 중점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진료과목별로 다른병원과 비교해 보험 대 비보험 비율이 적정한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비보험 현금수입이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률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추세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년 4월 국세청이 발표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평균 소득률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지난해 진료과목별 표준소득률은 성형외과가 57.3%, 산부인과 35%, 피부과와 비뇨기과 31.7%, 안과 30.5%, 내과와 소아과 29.5%, 이비인후과 26.9%, 외과와 정형외과 25.2%다.
신 세무사는 "지난해 수입, 비용은 이번달 종소세 신고에서 변화를 줄 여지가 부족하다"며 "의료기관 경영자는 내년 소득세 신고를 위해 지금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에 대해 절세 플랜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세무사가 제시한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은 5가지. ▲3만원 초과비용은 정규지출증빙서류 꼭 챙기기 ▲고가의 장비는 렌탈이나 리스하기 ▲사업용 계좌 사용하기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하기 ▲사업장 현황신고 중요성 알기 등이다.
그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은 꼭 받아야 하고 간이영수증은 경비로 인정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때문에 지출했는지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지출사유를 증빙서류 여백에 적어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 장비를 일시불로 구입하기도 하지만 렌탈이나 리스로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될 수 있다. 목돈이 들지 않고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경비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는 현금 대신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 이체하는 게 좋고 주말, 공휴일, 사업장 주변을 벗어난 카드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