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심장학회의 거센 반발로 6개월 유예된 스텐트 고시안 유예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나가오자 심장학회가 또 다시 "고시안은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12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심장 스텐트 치료재료 급여기준 고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에 위배되며 환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특히 두 학회는 고시안 내용 중 심장통합진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진을 자율에 맡기는 게아니라 고시를 통해 강제화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두 학회의 주장이다.
스텐트 시술이 꼭 필요한 환자임에도 고시 인정 기준에 해당이 안되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비급여 비용 부담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당초 정부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스텐트 평생 3개라는 규제를 풀고 중증환자의 비급여 치료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협진을 의무화하면서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비용과 환자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술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급여심사과정에서 스텐트 시술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강화하면 될 일인데 협진을 의무화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심장통합협진이 자율협진보다 국민건강에 유익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협진 고시화를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두 학회는 "전문가 자율 협진으로 충분한 사안을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자는 정부 방향과도 상충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