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심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 및 응급실 방문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용 금기 DUR 건강성과 분석'(연구책임자 김동숙 부연구위원)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심평원은 2010년 12월부터 의·약사가 의약품의 부작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안전하게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UR 사업을 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DUR 사업이 부적절한 의약품 관련 오류를 줄임으로써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는 취지를 달성했는지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DUR 사업 시행 전인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청구데이터와 사업 후인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청구데이터를 각각 분석하고, 사업 이후 환자 입원 및 응급실 방문 등의 결과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일부 분석 조합에서 DUR 사업 이후 입원 및 응급실 방문 확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조다이아제핀-효소저해제' 조합을 사용한 환자에서 사업 전보다 사업 후 모든 원인의 입원과 골절로 인한 입원 발생, 입원 횟수, 입원 일수, 의료비용 이용이 미미하게 줄었다.
또한 'QT간격 적용약물'의 병용 조합을 사용한 환자에서 사업 전보다 사업 후 모든 원인의 입원 발생은 감소했다.
다만, 심방세동으로 인한 입원 발생, 입원 횟수, 의료비용은 미미하게 증가했다.
연구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입원 및 응급실 방문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일부 분석조합에서 입원율 및 응급실 방문율 감소는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사업 전후 분석대상 병용 금기 DUR 조합에서의 입원 확률 감소 결과를 DUR 사업의 효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며 "DUR 사업은 대조군 없이 전국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시행됐고, 사업 전․후 시행된 다른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통제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DUR 점검 사업이 잠재적인 의약품 관련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스크리닝 역할의 외부 효과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 반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심평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DUR 의무화 법안 통과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 4년이 넘었지만, DUR 의무화 법안은 2010년 이후 4회에 걸쳐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DUR 점검이 의무화 되지 않아 의약품 사용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DUR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