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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동의·진단입원 신설…"경찰관, 진단신청 허용"

이명수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인권침해 소지 최소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5-15 11:44:10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조항을 동의입원과 진단입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명수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보건복지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 입원제도는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기준 자의입원은 24.1%인데 비해 비자의입원은 75.9%에 달하고 있다.

정신병원 입원기간(2012년 기준)의 경우, 평균 재원일이 247일로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이탈리아 13.4일, 프랑스 35.7일, 영국 52일 등 OECD 국가에 비해 긴 편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인신보호재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와 관련 위헌심판제청 신청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신병원 동의입원제도 신설 및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 활성화,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 시 진단입원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입·퇴원 관리 시스템 마련과 퇴원명령제도 다양화 등 정신병원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문을 받은 경찰관도 지자체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과 재입원, 강제입원 조항 위헌소지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인한 범죄자 양산 보다 정신치료 기회를 제공해 범죄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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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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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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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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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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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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