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이번 달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기존에 거래해오던 세무사를 바꾸기로 했다. 세금 신고 시즌일때만 얼굴을 볼 수 있는 데다가 한번 오더라도 대화 시간은 길어봤자 10분. 그런데 올해 세금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단다.
5월 종합소득세, 6월 성실확인신고까지 세금 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사와 의사 사이의 불협화음이 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세금 신고 기간이 끝나면 세무사를 교체하겠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19일 세무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세무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때 세무사에게 직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원칙'을 고수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의 관습과 괴리가 생겼다.
과거에는 세무사들이 원장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도 소득률 낮추기 위한 가공경비를 스스로 척척 만들어 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위기다.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되면서 사업자와 세무사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됐는데 지난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책임을 신경써야 할 병의원과 세무사도 늘어났다.
노원구의사회 장현재 전 회장(전 의협 세무대책위원장)은 "예전에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가공 경비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세무 당국이 병의원을 정조준한 세금 정책을 쏟아내니 세무사들도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고, 세금을 더 내게 되니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가 세무 신고를 잘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데 누가 총대를 메겠나"라고 반문하며 "세무사를 바꾼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의사가 경영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장 전 회장은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쓰는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영수증 처리해야 한다. 1원 하나라도 챙겨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절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갑자기 수천만원을 내기에는 부담이 되니 매출의 10~20%는 세금을 위한 적금을 들어놓는 방법도 있다"고 귀띔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의사와 세무사 간 소통과 주기적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인정 세무사(세무법인 정상)도 "5월에 세금 신고서를 받으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된다. 세금과 관련된 게 없으면 평소에는 세무사에 관심이 없다가 딱 이 시기에 내야 할 세금을 접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세무사는 "세무사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한다. 1년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반기 결산을 해서 세금이 얼마 나올 것인가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세율 낮추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법이라서 병의원은 매출의 최고 50%는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현재 의사들의 세율은 과거 가공 경비가 있다고 생각하고 올려놓은 것인데 가공경비 처리도 못하게 막아놨으면 세율도 낮추는 게 맞다. 의사 단체가 나서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